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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김과 자유 게시판

제목

노인인권 보호 지침

작성자
김미자
작성일
2022.08.0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63
내용
* 목적: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강령을 제시함으로써 시설
 생활노인들이 존엄한 존재로 존경받고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1-1노인 권리보호- 노인 권리선언
:노인 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2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시설운영자,종사자,동료 생활노인,가족,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한다.


1.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된다.
 
2. 질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3.정치,문화,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 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종교적 신염을 인정하며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여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4.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통신,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자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5.안전하고 청결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습니다.

6.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ㅣ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

7.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8.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9.불평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10.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다른 생활노인의 귄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여가,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11.정보 접근과 자기 결정권 행사의 권리-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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