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소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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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장기요양인정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장기요양인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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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방문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직원(사회복지사, 간호사)신청인의 심신상태등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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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등급판정
1, 2, 3, 4, 5등급 판정(1,2등급 : 사설금여 / 3등금 : 재가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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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장기요양인정서 및 이용계획서수령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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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장기요양급여신청
장기요양기관에 장기요양인정서 제시,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등급, 유효기간 급여 종류 및 내용 등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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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수급자에대한 안내
장기요양기관은 장기요양급여 제공계획 및 비용등 급여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설명한 후 동의서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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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장기요양급여 계약
계약은 문서로 체결
계약서 내용 : 계약당사자, 계약기간, 장기요양급여의 종류, 내용 및 비용, 비급여대상 및 대상별 비용
계약체결 및 변경시 공단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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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요양원 입소
장기요양급여 중복수급 금지
장기요양급여의 기록 및 정보제공
궁금한 사항은 전화(041-856-3023)로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