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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소안내

입소대상자
  • 65세 이상 어르신

  • 집에 모시기 어려운 분

  • 노인성 질환으로 요양이 필요하신 분

  • 4,5등급 시설등급 대상자

입소절차
  • 직접 내원 하시거나 전화 상담 및 홈페이지 상담

  • 입소계약서 작성

  • 입소확정

구비서류
  • 증명사진 2장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 인정서(대상자일 경우)

  • 주민등록증, 주민등록 등본

  • 복용하고 계신 약과 처방전

  • 병원 주치의사의 소견서와 검사기록

  • 특수촬영 결화물(MRI, CT, X-RAY, 판독지 등)

입소비용
  •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으로 1,2,3,4,5등급 어르신은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부분만 부담하시면 됩니다.

  • 등급이 없으신 어르신들은 입소상담 때 질문하시면 자세히 답변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