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김과 자유 게시판
1) 노인학대의 유형
○ 노인복지법 제 1조 2와 제 39조 9에 규정한 노인 학대의 정의와 노인에 대한 금지행위를
바탕으로 노인학대의 유형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유형 | 정의 |
신체적 학대 |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어르신에게 신체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언어ㆍ정서적 학대 |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어르신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
성적 학대 | 성적 수치심 유발 행위 및 성희롱, 성추행 등의 어르신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재정적 학대 | 어르신의 자산을 어르신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 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
방임 |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어르신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
자기방임 | 어르신 스스로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 보호관련 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험한 상황 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 |
유기 | 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사유로 어르신에 대한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퇴소시키는 행위 |
2) 노인학대의 예방
(1) 종사자는 입소 어르신을 인격적으로 존중해야 한다.
(2) 종사자는 어르신들 간의 집단 따돌림이나 학대행위를 예방하고 해결하여야 한다.
(3) 종사자는 치료나 요양의 목적 이외에 본인의 뜻에 반하는 노동행위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
(4) 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어르신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욕설을 해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종사자는 어르신이 수치심을 느끼거나 자존심이 상하게 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된다.
(6) 종사자는 목욕이나 기저귀 교환 시에 어르신이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도록(스크린) 하여야 한다.
(7) 종사자는 어르신을 방임상태로 두어서는 안 된다.
(8) 종사자는 어르신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
3) 노인학대의 대응방법
①신고의무: 다음의 자가 직무상 어르신 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즉시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의무적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신고의무자: 의료인.노인복지시설의 장 및 그 종사자.사회복지전담 공무원등....
③신고 시기: 신고의무자는 그직무상 노인학대를 알게 되거나노인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신고 해야 한다
※ 신고전화 : 1577-1389( 노인보호전문기관), 국번없이 129(긴급)
노인 학대/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교육용) |
4. 노인 인권보호 지침
1).어르신은 존엄한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2). 어르신은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어르신은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가 있습니다.
4).어르신은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습니다.
5).어르신은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6).어르신은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7).어르신은 정치,문화,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8).어르신은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9).어르신은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10).어르신은 시설 내•외부 활동의 자유에 대한 권리가 있습니다.
11).어르신은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의 행사의 권리가 있습니다.
※ 노인학대 7대 예방 수칙
1).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압니다.
2).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3).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4).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5).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6).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7).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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