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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김과 자유 게시판

제목

노인학대예방에 관한 정보 나눔

작성자
왕촌어버이의집
작성일
2016.11.18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873
내용

노인학대 예방에 관한 정보 나눔


1>용어의 정의

1)노인학대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노인복지법 제11 3)

2>노인학대 유형 

1.발생공간에 따른 분류

가정학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 구성 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 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하 여 행해지는 학대

시설학대

-노인에게 비용(무료 포함)을 받고 제공하는 요양원 및 양로원 등의 시설에서 발생하는 학대

기타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

2.노인학대의 행태적 분류

신체적 학대

-물리적인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해서 노인에게 신체적인 손상, 고통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언어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 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재정적 학대(착취)

-노인의 자산을 노인의 동의 없이 사용하거나 부당하게 착취하여 이용하는 행위 및 노동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의도적 혹은 비의도 적으로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

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 또는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3>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방법 

1.노인 학대예방을 위한 활동

-노인복지시설 운영자와 종사자는 종사자 또는 동료 노인들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적절한 처우와 학대를 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시설은 노인학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여 시설운영규정에 학대행위에 대한 예방과 해결을 위한 규정을 명문화하고, 이에 대해 철저한 교육과 지도감독을 실시해 나가야 한다.

2)시설은 학대예방을 위하여 종사자와 생활 노인들에게 인권 교육 자료를 보급하고, 노인인원 및 학대와 관련된 외부강사 초빙 등의 교육을 최소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3)종사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노인을 언어적으로 협박, 무시하거나 조롱 또는 욕설을 하여서는 안 되며, 항상 존대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5)종사자는 노인의 잔존능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2.노인학대 대응법

장기요양기관 및 요양보호사의 대응

-노인학대 발견을 위해 기관에서는 월 1회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요양보호사는 업무 중 수시로 학 대 여부를 확인한다.

-노인학대를 발견했을 때는 노인보호전문기관

(1577-1389)번으로 즉시 신고한다.

노인자신의 자발적인 대응

-노인 자신 스스로 그러한 학대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자발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가장 바람직스럽다.

가족공동체를 통한 대응

-노인과 대화를 통하여 가족원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 와 노인이 스스로 해야 할 부분들을 솔직히 이야기해서 상호간의 의존성을 낮춘다.

전문가 및 사회제도를 통한 대응

-노인의 학대경험은 대부분 심리적, 의료적 측면의 복합 적인 경우이므로 여러 전문가들로 구성된 통합적 지원 서비스가 필요하다.

<노인학대 신고상담전화 1577-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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