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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전국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7.12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911
내용

전국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안내

 

요양보호사는 기존 노인복지시설의 생활지도원, 가정봉사원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자격증입니다. (일반 병원에서 일하는 간병인에 대한 자격증이 아님) 


요양보호사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전국 광역시,도에 설치신고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 직접 등록하고 수강료를 납부하고 교육을 받으시면 됩니다. 


수강 전 교육과정(1급, 2급이 할 수 있는 일. 취업가능한 기관 등)에 대한 충분한 사항을 설명받시고 특히, 경력자의 경우 경력인정 가능여부를 사전에 교육원 측과 확실히 검토한 후 교육을 받으셔서 추후 불이익 받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력자, 자격소지자 등은 반드시 관련서류를 가지고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 이상 교육에 관한 모든 사항은 해당 교육기관에서 책임을 지며,  자격증 및 취업과 관련하여 교육기관에 의한 허위과장 광고나 잘못된 안내로 인한 피해는 당해 교육기관에 책임이 있습니다. 



교육받으시는 데에 도움을 드리기 위하여 전국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현황을 게시하오니 교육과정, 수강료, 교육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교육기관에 직접 전화문의하시기 바라며, 교육기관에 문의하여 해결되지 않는 부분에 한해서 해당 광역시도 노인복지담당과 또는 국번없이 129 (보건복지콜센터)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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