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촌 일정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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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예방 동영상입니다.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 정서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하는 것을 만한다.
신체적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고통,장애를 유발 시키는 행위
정서적 학대- 비난,모욕,위협,협박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 고통을 주는 행위
성적 학대- 성적 수치심 유발행위나 성폭력 등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와 반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도는 권리를 빼앗아가는 행위로서 경제적 착취, 재산에 관한 법률 위반,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의 통제 등을 하는 행위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처벌 규정
노인복지법,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형법적용 가능
노인학대예방 /대처
1. 예방지침
-누구도 노인을 학대할 수 없음을 확실히 합니다
-가능한 건강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 합니다
-자기소유의 재산을 스스로 관리합니다
-여가 및 사회활동을 지속합니다
-변화하는 사회를 이해하려고 노력합니다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자주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을 사랑합니다.
학대노인 대처방안
도움요청->피신->신고->증거확보
노인학대 신고는 1577-1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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