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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노인장기요양보험료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7.13
첨부파일0
추천수
0
조회수
1261
내용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4.05%(장기요양보험료율)

▣ 장기요양보험법 제10조 및 시행령 제5조에 의거 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30/100 경감
  

    ○ 경감 대상 :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가  없는 다음 각항에 해당하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
    

     1)『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6종)
        - 부신백질영양장애, 글라이코스아미노글라이칸 대사장애, 유전성 운동실조, 척추성 근육위축 및 관련

          증후군, 다발경화증, 근육의 원발성장애    
 

    ○ 경감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 ×  30% (십원미만 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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